하는 일
규모 검토는 설계 전에 「여기에 얼마나 지을 수 있나」에 답합니다. 대지를 직사각형이나 꼭짓점 좌표로 넣거나 DXF를 열고, 도로에 접한 경계와 도로 너비를 표시하고, 용도지역을 고릅니다. 도구는 이격과 사선으로 층마다 상단 높이에서 지을 수 있는 외곽을 구하고, 1층을 건폐율 안에 맞추고, 용적률, 높이 제한, 외곽 중 먼저 다하는 것까지 층을 쌓습니다. 결과는 평면도와 3D로 보여 주고, 한도마다 근거 조문이 적힌 검토표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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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1개 용도지역의 건폐율·용적률 상한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85조에서 가져오며, 대개 더 낮은 도시·군계획조례 값을 넣으면 그 값을 씁니다. 너비 4 m 미만 도로는 모자란 너비의 절반만큼 건축선이 물러나고, 그 부분은 대지면적에서 뺍니다(건축법 제46조). 주거지역에서는 정북 일조를 매스에 적용합니다. 높이 10 m 이하 부분은 1.5 m, 그 위는 높이의 1/2이며, 2026년 11월 12일부터는 개정된 건축법 제61조에 따라 10 m 초과 17 m 이하 부분이 5 m입니다. 어느 규정을 쓸지는 검토 기준일로 정합니다. 북쪽에 도로가 있으면 도로 반대편을 경계로 봅니다. 주차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용도별 대수를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더해 0.5 이상을 1대로 보고,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의 전용면적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서울시 조례의 강화 기준과 장애인 전용 비율도 고를 수 있습니다. 조경은 건축법 시행령 제27조를 따르며, 대지 300㎡ 이상은 조례 비율을 넣습니다.
일본
지정 용적률은 전면도로 너비가 12 m 미만이면 너비 × 4/10 또는 6/10으로 제한되고(제52조), 건폐율은 방화·준방화지역의 내화 건축물과 지정 모퉁이 대지에 각각 10%p가 더해지거나 제53조가 정한 경우 제한이 없어집니다. 도로사선은 별표 제3의 적용 거리와 기울기를 후퇴 완화와 함께 쓰고, 인지사선은 20 m 또는 31 m, 북측사선은 5 m 또는 10 m에서 시작하며, 저층주거전용지역은 절대높이 10 m 또는 12 m입니다. 일영 검토는 동지 진태양시 8시~16시에 1.5 m, 4 m, 6.5 m 측정면의 그림자 시간을 계산해, 경계에서 5~10 m와 10 m 초과 범위의 최장 시간을 별표 제4 기준과 비교합니다. 조문은 e-Gov의 건축기준법 원문입니다.
그 밖의 지역
기본 법규가 없는 곳은 그 지역 조닝 규정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사선(도로나 인접 대지 경계의 시작 높이와 기울기)과 주차 비율을 직접 넣습니다.
면적 프로그램과 일조
필요한 실이나 세대와 면적을 적으면 전용 면적을 전용률로 나눈 필요 연면적을 매스와 비교합니다. 태양 위치는 NOAA 태양 계산기의 식을 쓰고, 그림자는 매스의 층마다 측정면에 10분 간격, 1 m 격자로 계산합니다.
파일
- 규모검토서(PDF): 한도, 계획값, 판정, 근거 조문과 평면도·3D, 층별 면적
- 엑셀(XLSX): 법령 링크가 달린 검토표, 용적률이 수식으로 계산되는 층별 면적, 수식이 들어간 면적 프로그램
- DXF: 대지, 건축선 후퇴 후 대지, 층별 외곽을 층마다 다른 레이어와 높이로. glTF: 3D 프로그램용 매스. JSON: 프로젝트
한계
매스는 외곽 안에 층을 쌓은 것이지 설계가 아닙니다. 천공률 완화, 2면 도로·공지 사선 완화, 지구단위계획, 고도지구, 건축협정은 계산하지 않으며, 볼록하지 않은 대지의 정북 이격은 근사값입니다. 최종 수치는 조례와 허가권자가 정하므로 건축사의 확인을 받으세요.
마지막 확인 2026-10-19